실종선고의 취소

2. 실종선고의 취소

가. 의의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29조 1항 본문).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서만 번복될

수 있다.

나. 청구권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민법 제29조 1항).

다. 관할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1호).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최후주소지가 각각 관할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 심리

(1)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실종선고사건과는 별개, 독립의 사건이므로 언제나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가사비송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심리는 실종선고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사건본인의 생존

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일성 여부가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된다.

마. 심판

(1) 주문례

『○○법원이 동법원 9 느 호 사건에 관하여 199 . . .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2) 절차비용

실종선고취소사건의 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실종선고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담으로 된다.

(3) 즉시항고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7조). 즉시항고의 기간은 심판이 고지되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4) 심판의 효력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9조 2항).

바. 심판의 공고,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심판이 확정되면 이를 공고하고(가사소송규칙 제59조, 제37조),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3호)은 실종선고의 심판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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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선고의 취소 //

가사 603면-604면 참조. 다만 다음을 추가.

심리방법은 실종선고와 유사하다. 다만 취소청구사건에서는 종전의 실종선고 청구인을 심문해 보는

방법, 실종자의 사진이 첩부된 개인주민등록초본을 송부촉탁하여 이를 대조해 보는 방법,63) 경찰서에 10지문조회를 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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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사진이 첩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사진이

첩부되어 있다. 사망한 경우나 사망간주된 경우 최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영구이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말소자철에 보관한다고 한다.

인해 보는 방법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10지문조회가 불능인 경우 본인여부의 확인에

더욱 주의한다. 조선족이 허위로 본인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청구인이 사망하고 청구인의 자녀가 인우보증서를 낸 경우라도 서면심리만으로 인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소위 여권세탁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자료로 제출된 중국여권은 위조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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